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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1.20 2013고정895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귀금속 매장을 운영하면서 귀금속 매입 업무에도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초순 오후경 위 귀금속 매장에서 D과 E이 절취하여 온 F 소유의 여성용 금팔찌 1점(18k, 7돈), 여성용 금반지 1점(18k, 3.5돈)을 D으로부터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의 매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는 한편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및 매도인이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매입하는 귀금속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은 장물 여부 판단에 관한 기본사항을 점검하지 않은 과실로 D으로부터 위 금팔찌와 금반지를 140만 원 상당에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업무상 과실장물취득의 점 관련), 수사보고(피해가액-금시세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