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5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8.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3. 7.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2016. 3. 1. 22:33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동구 해수욕장 길 더 만족 족발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 오션 뷰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의 음주 운전 전력이 2회에 그쳤고,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음주 수치가 높지 않은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위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