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09 2020가합10208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C, D, E은 연대하여 221,173,253원과 그중 92,173,253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B, C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D, E, F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