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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07 2013고합1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F으로부터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2. 7. 1.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F이 피고인과 함께 있을 때 징역 2년을 구형 받아 걱정하는 것을 듣고, F에게 “아버지가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일을 볼 수 있다고 한다, 아버지가 서울에 올라가서 일을 보시겠다고 하니 2,000만 원을 준비해 달라.”라고 말하여 2012. 7. 2. F의 위 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선처 알선 명목으로 F으로부터 피고인의 처 G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H로부터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2. 7. 25.경 부산 영도구 대교동1가 부산영도경찰서 부근에 있는 ‘I’ 커피숍에서, F의 소개로 알게 된 H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수배 중인 사실을 F을 통해 전해 듣고, H에게 “인천지검에서 수배 중인 사건과 관련해서 나에게 3,000만 원을 주면 검찰에 손을 써서 무혐의를 받도록 해주겠다. 서울지검에 계시는 분이 직접 일을 봐주기 때문에 3,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처 G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H에 대한 금품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