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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2 2019구합52960

관리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인천 미추홀구 J 일원 129,599.9㎡(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0. 10. 4. 설립 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2016. 8.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고, 2016. 11. 14.부터 2017. 1. 7.까지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7. 5. 2.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안을 가결한 다음, 2017. 6. 1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그에 관한 인가를 받았고(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같은 날 인천광역시남구 고시 K로 고시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는 아래와 같은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청구한다.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8. 2. 9.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 제46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 한다

) 제47조 제1항 제6호, 제11호, 구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2016. 7. 18. 조례 제56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인천시 도시정비 조례’라 한다

제21조 제5호에 따르면, 피고는 분양신청 전에 조합원들에게 해야 할 분양신청 통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