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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14 2013고합4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과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9.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해자 C(여, 31세)은 베트남 국적으로 2006. 6.경 한국인과 혼인신고 하여 입국한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년경 친구들의 소개로 알게 되어 2012. 5.경까지 약 1년 반 정도 사귀다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3. 7.경 자신의 체류기간이 2013. 10. 9.자로 만료되어 베트남으로 돌아가야 할 상황에 처하자 귀국을 면하기 위하여 방법을 모색하던 중, 한국 국적을 취득한 피해자가 한국인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인 사실을 알고 접근하여, 결혼비자를 받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결혼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했다.

피고인은 2013. 7. 26. 12:00경부터 13:00경 사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은 후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 위쪽 창문을 열고 그 창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하고, 그 곳 작은 방에 있던 수건과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과도(칼날 길이 8cm)를 들고 와 수건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칼을 든 채 마치 찌를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나와 결혼해 주지 않으면 죽이겠다.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3. 12:00경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은 후 잠겨 있지 않은 부엌 창문을 열고 그 창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