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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8.21 2014고단132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2. 6.경 주식회사 C과 제주시 D(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호스텔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C은 2012. 11.경 위 호스텔 건설을 위하여 건축사인 E에게 설계의뢰를 하였다.

피고인, 위 C의 전무이사 F 및 E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약 483평 규모의 호스텔을 건축하기로 하였으나, 곧바로 기존의 규모에 식당 등의 부대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약 600평 규모로 확장하기로 합의사항을 변경하였고, 관련된 건축설계 및 행정절차에 대한 사항을 E에게 위임하였다.

이에 E는 약 600평 규모의 호스텔을 내용으로 하는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피고인이 E에게 위 허가와 관련된 사항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위 호스텔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서와 같이 제주시청에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호스텔의 공사비용이 과다하게 나온다는 이유로 공사를 포기하였고, E는 2013. 12. 12. 제주지방법원에 피고인은 E에게 기존 설계도면 작성에 대한 용역비 4,6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설계비 지급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위 민사소송에서는 자신은 약 483평 규모의 호스텔을 의뢰하였는데, E가 임의로 약 600평 규모의 호스텔로 설계를 변경하였으므로 E에 대하여 설계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는 한편, 그 진행을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E가 위 위임장을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E를 수사기관에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7. 제주시 G아파트 206동 301호의 피고인 주거지에서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