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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6 2016가합37419

정정보도 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가.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7일 이내에 MBC 프로그램에서,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1...

이유

1. 인정사실

가. 사건 관계자의 지위 원고를 기준으로, 망 D(2016. 5. 25.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처, E(F생)은 딸, G은 장모, H는 장인, I은 처남이다.

피고는 ‘MBC TV’를 방영하는 지상파 방송사이다.

나. 분쟁의 진행경과 등 망인은 2012. 5. 22. 직장암 진단 하에 초저위 전방절제술(Ultra-low anterior resection)을 시행받았으나, 2013. 9. 30. 재발이 확인되어 투병생활을 계속하다가 2016. 5. 25. 사망하였다.

원고는 본래 망인, E과 함께 대전에서 거주하였는데, 망인과 고부갈등을 원인으로 다툰 후 망인이 직장암에 관하여 외래로 경과관찰 중이던 2012. 12. 16. 혼자 서울 원고 모(母)의 집으로 거주를 이전하였고,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별거를 계속하였다.

원고는 2014. 9.경부터 망인과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으나 망인의 사망으로 그 소송절차가 종료되었다.

한편, 원고는 망인이 사망한 직후인 2016. 6. 27. H, G을 상대로 E의 인도를 구하는 유아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현재 그 소송이 계속 중이다

(대전가정법원 2016느단10102). 다.

방송 보도 피고는 C 방송된 프로그램에서 “J”라는 제목 하에, 아래 표1과 같은 내용을 보도(이하 ‘이 사건 보도’라 한다)하였는데, 이 사건 보도에서 “사위”는 원고, “장모”는 G, “손녀딸”은 E, “큰아들”은 I을 각 의미한다.

[표1] 번호 주제 보도 내용 1 집을 나가버린 사위 장모: “애 엄마가 아팠을 때 마누라 버리고 가서 4년을 별거했어요. 자식하고 마누라 버리고” 자막: 4년 전 암이 재발하자, 병든 딸을 두고 집을 나간 사위 2 사위ㆍ장모의 다툼 해설: “친권을 주장하며 갑자기 애를 데려가겠다고 하는 사위, 수년간 연락이 끊긴 채 이혼소송 중이었다고 합니다” 해설: "딸이 죽자 사위는 손녀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