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3 2020노20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이유무죄 부분) 근로자 D은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고, 최저임금이 인상된 이후 변경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근로계약서상에 포괄임금계약의 취지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7. 12. 31.까지는 최저임금으로 정한 시급에 주휴수당 등을 더하여 7,000원을 시간당 임금으로 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2017. 12. 31.까지의 주휴수당 미지급 부분을 이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선고유예(벌금 6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의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편의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에서 2016. 12. 15.부터 2018. 3.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에게 2017. 1. 주휴수당 168,000원을 비롯하여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2017년도 주휴수당 합계 2,856,900원 2,856,900원 = 3,807,120원(공소사실 기재 2017. 1.부터 2018. 4.까지의 주휴수당 합계) - 951,120원(원심 유죄 부분 2018. 1.부터 2018. 4.까지의 주휴수당 합계). 제2회 공판기일에 2018. 3. 주휴수당이 240,860원에서 240,960원으로, 주휴수당 합계가 3,807,020원에서 3,807,120원으로 정정되었다.

원심 이유무죄 부분의 공소사실 기재 2,855,900원은 2,856,900원의 오기이다.

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과 D의 2017년경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시급이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으로 고시한 6,470원으로 기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