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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168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서 D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7.경부터 2013. 5. 1.경까지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350,000원 및 퇴직금 1,434,8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76,467,438원, 근로자 11명의 퇴직금 합계 59,700,440원을 각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근로자 E, F, G, H, I, J, K, L, M, N, O(근로자들 전원이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0. 28.과 2014. 10. 30.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