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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3.14 2013고정345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세종시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서 계약가능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매매ㆍ증여나 그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30.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하는 세종시 B 아파트 311동 304호에 당첨되어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전매제한 기간(최초 계약 가능일인 2010. 12. 8.부터 1년간)인 2011. 2.경 충남 연기군 C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E, F으로부터 프리미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고, 그들에게 분양계약서 원본, 권리확보 서류 일체를 교부한 후 그들을 통하여 G로 하여금 위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게 함으로써 위 아파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분양자 A 주택분양계약서 사본

1. 행복도시 B 311동 304호 권리의무승계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96조 제2호, 제41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