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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6나196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피고의 피용자로서 중개보조원인 C(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의 중개로 2013. 2. 5. D으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E빌딩 6층 F고시텔에 관한 영업권을 40,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는 특약사항으로 ‘건물주와의 임대차 승계 불이행시 쌍방 간 위약금 없이 해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이후 D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건물의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은 성사되지 아니하였고, D으로부터 20,000,000원을 반환받았다.

다. 이후 원고는 D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가소222928호로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20,00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절차에서 2014. 3. 19. “D은 원고에게 6,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 등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중개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할 수 없는데 피고가 이를 어겨,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2,0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계약으로 D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한 후 D으로부터 20,000,000원을 돌려받고, 위 조정사건으로 6,000,000원만을 돌려받아 14,000,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위 손해는 피고 등이 D과 공모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