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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4.17 2019가단47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1층 88.5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8, 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