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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27 2013고정249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0. 서울 중랑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6. 10.부터 2013. 6. 12.까지 제15비화생방지원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