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27 2013고정249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0. 서울 중랑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6. 10.부터 2013. 6. 12.까지 제15비화생방지원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