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852]
1. 절도 피고인은 2015. 5. 16.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피해자 D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5. 5. 20. 22:30경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만 원 상당의 G 제네시스 승용차 1대, 차량키 1개, 차량 뒷좌석에 있던 현금 290만 원, 시가 8만 원 상당의 데상트 가방 1개, 보트 열쇠 1개, 콘테이너 사무실 열쇠 1개, 캠핑카 열쇠 1개, 제트스키 열쇠 1개, 수상협회 선수 등록서류가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엘르 가방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시가 18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3. 21:00경부터 다음 날 08:00경 사이에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구미시 H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수상스키 6세트,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웨이크보드 20개, 시가 48만 원 상당의 슈트 2벌, 시가 36만 원 상당의 라이프자켓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6. 18. 19:00경 구미시 I원룸 주차장에서 퀵서비스 기사인 피해자 J에게 “담보조로 25만 원을 나한테 맡기고, 수상스키 9대를 퀵서비스로 E에 배달을 해주면 수령인이 배달비 5만 원과 담보금 25만 원을 지급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수상스키 9대를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배달비와 담보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보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교부받고, 퀵서비스 배달비 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