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340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1. 04:55 경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서로 이동하는 순찰차 뒷좌석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좌측에 앉아 있던 인천 삼산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29 세 )에게 “D 씹할 새끼, 그래 넌 이제 죽었다 ”라고 말하며, 손으로 D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등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기존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E(30 세 )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5. 11. 04:40 경 인천 부평구 F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G(23 세 )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5. 11. 04:40 경 인천 부평구 F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세운 뒤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리고, 팔꿈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