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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6.01 2011고단1920

사기 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G 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0. 5.경 지인인 피고인 B, C으로부터 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동인들에게, 사고가 난 외제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다음 사고차량가격이 아닌 정상가격으로 할부대출을 받으면 그 차액만큼 수천만 원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이후 피고인 B, C이 데리고 온 H의 동의를 얻어 I공업사를 운영하는 J으로부터 K 비엠더블유(BMW) 745엘아이(LI) 승용차를 H 명의로 대금 2,400만 원에 구입한 다음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H을 채무자로 하여 차량 매매대금 2배 이상의 가격으로 할부대출을 신청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위 비엠더블유(BMW) 승용차의 가격은 위와 같이 대금 2,400만 원에 불과하고 사고가 난 차량이어서 수리를 요하는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2010. 5. 27.경 위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위 비엠더블유(BMW) 승용차에 대하여 H 명의로 대출금액을 4,830만 원, 대출기간을 36개월로 하여 ‘현대캐피탈 오토플랜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 신청서’를 작성한 후 마치 사고가 나지 않은 정상 차량인 것처럼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담당자인 L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8.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의 통장으로 4,826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A의 횡령 피고인 A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H의 동의를 얻어 J으로부터 위 비엠더블유(BMW) 승용차를 구입한 후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등록원부상 명의이전등록을 마치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여 할부대출을 신청하여 2010. 5. 28. 피고인 A의 통장으로 4,826만 원을 송금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