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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08 2014고단8698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 국민으로 2009. 3. 4. 방문취업 목적 사증(H-2)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방문취업 목적 사증으로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 중 2013. 3.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10. 18. 서울남부출입국사무소장으로부터 2013. 11. 17.까지 출국할 것을 명령받았으나, 출국하지 아니하고 2014. 11. 25.경까지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한민국에서 불법체류를 하던 중 합법체류자인 것으로 위장하여 취업을 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4. 8. 초순경 친구 C을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위조브로커에게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줄 것을 의뢰하고, 소지하고 있던 D의 주민등록증 사본 및 피고인의 사진을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위 위조브로커에게 전달하였다.

위 주민등록증 사본과 사진을 전달받은 위조브로커는 주민등록증 크기의 플라스틱에 피고인의 사진과 D의 인적사항 등을 인쇄하는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국제우편으로 피고인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위조브로커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조 주민등록증 사진,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작성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출입국관리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장기형의 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