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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2.19 2012노4237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주문 중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① 강간치상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1. 12. 11. 오후에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시간인 2011. 12. 12. 01:00경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고, 나아가 피해자가 입은 목 부위 찰과상이라는 것은 특별한 치료 없이도 시일이 경과하면 자연적으로 치유되어 일상생활을 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것이므로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들이 경찰관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의사가 없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사실상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① 강간치상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 D의 목에 찰과상이 남아 있는 장면이 사진 촬영되어 있고,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D을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찰과상을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고, ②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하여서도, 그 판시와 같은 인정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을 검거하려는 경찰공무원인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