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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23 2019나2042854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갑 제7, 8호증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작성자인 제1심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면, 위 증인이 위 문서에 서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을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다). 가.

공사계약의 체결과 변경 1) 원고는 2017. 1. 20. 피고와 사이에,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 21대를 철거하고 새 승강기를 설치하기로 하는 승강기교체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하고, 그 설치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당사자 표시는 이 사건에 맞추어 고친다). [승강기교체공사 도급계약서

6. 대금지불 시기 및 조건 구 분 지급시기 지급비율 금액 비 고 계약금 계약시 30% 279,840,000 계약 후 14일 이내 중도금(1차) 1차 수시검사 합격 후 10% 93,280,000 합격 후 10일 이내 중도금(2차) 1차 수시검사 합격 후 10% 93,280,000 합격 후 10일 이내 중도금(3차) 1차 수시검사 합격 후 10% 93,280,000 합격 후 10일 이내 중도금(4차) 1차 수시검사 합격 후 10% 93,280,000 합격 후 10일 이내 중도금(5차) 전호기 철거 후 1.9% 17,556,000 폐자재 대물변제 잔 금 준공검사 완료 후 28.1% 262,284,000 준공 후 1개월 이내 합계 932,800,000 부가세 포함 일 반 조 건 제1조(총칙) 원고(수급인)와 피고(도급인)는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5조(공사기간) ①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