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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17 2013고단11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0.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0. 2. 초순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이 실제로 운영하는 피해자 ㈜F 사무실에서, E에게 “내가 투자하고 있는 ‘G’이라는 영화 제작이 현재 중단되어 있는데 위 영화 제작을 재개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달라.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월 말에 돈을 갚고 영화가 완성되면 배급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영화제작이 아닌 사채빚을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약 5억 5,000만 원의 채무를,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H가 ㈜롯데엔터테인먼트에 부담하고 있는 10억 원 및 현재 운영하는 ㈜I가 ㈜서울현상소와 ㈜플레니스엔터테인먼트에 부담하고 있는 10억 원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고,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G’이라는 영화는 2009. 11.경부터 영화 제작이 중단되었고 더 이상 제작이 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영화 배급권을 줄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실제 경영자인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17.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0. 3.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0. 3. 10.경 피해자 ㈜F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E에게 "제작이 중단된 ‘G’이라는 영화를 제작하려면 추가로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변제기일 피고인이 심사역(펀드를 관리하고, 펀드를 투자할 곳을 정하는 역할)으로 근무하는 ㈜J에서 ㈜F가 수입하는 영화 네 편에 10억 원을 투자하도록 해 주는 조건으로 3억 원을 빌린 것이고, 변제기일은 위 ㈜F에서 ㈜J에 투자금 1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