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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10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 21:24 경 서울 마포구 B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스포 티지 차량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C(43 세) 의 얼굴과 상체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가 찢어져 피가 나고, 입술이 터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1. 112 신고 사건 통보서 [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목격자인 증인들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증인들은 피고인이나 피해자와 전혀 일면식이 없고 우연히 길을 지나다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 로서 피고인을 모해할 아무런 동기가 없는 점, 늦은 밤에 차량 안에서 일어난 범행이나 사건 현장이 아파트 입구 도로로 그렇게 어둡지 않고 주변 가로등 불빛까지 있어 증인들이 차량 내의 움직임을 충분히 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들이 피해자를 염려 하여 직접 112 신고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증인들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나 아가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이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력에 비추어 폭력 성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 자가 사건 발생 당시부터 피해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점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