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38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수

가. 피고인은 2016. 2. 27.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 인테리어 사무실 앞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구입 대금 300만 원을 건네주고, 2016. 2. 28.경 전남 보성군 F에 있는 G공업사 앞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7. 09:40경 전남 고흥군 H에 있는 전원주택 공사현장에서 I에게 필로폰 구입 대금 150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10:45경 I의 연락을 받은 성불상 J로부터 위 전원주택 공사현장 부근에 주차된 성불상 J가 운전하는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1.47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수수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순천시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I의 연락을 받은 성불상 J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3. 메트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2. 28.경 전남 고흥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종이컵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마셔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전남 고흥군 M에 있는 N 부근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종이컵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마셔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7. 14:20경 전남 고흥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4. 메트암페타민 소지 피고인은 2016. 9. 7. 17:25경 전남 고흥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23그램을 쌓아 놓은 신문지를 피고인의 바지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있어 소지하였다.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