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3세)과 친구 사이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25. 22:00경 전북 정읍시 C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주점에서 손님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좌석에 손님들의 허락없이 앉은 다음 손님들에게 큰소리를 질러, 손님들이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는 등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일시ㆍ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며 위 주점 밖으로 나가 대화를 시도하자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한쪽 눈이 보이지 않고, 결핵 및 조현병 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라는 이유로 피해변제도 받지 않고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았으며, 술을 마시다 친구를 때려 상해를 입힌 범죄사실로 2017. 2. 2. 이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 3. 11. 술을 마시고 피씨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