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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01 2016고단13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1. 02:00경 천안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누워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F(29세)가 피고인을 집으로 귀가시키려고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양손으로 주먹을 쥐고 F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수회 휘둘러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사건 처리 및 순찰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경철관을 촬영한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한 피고인을 보호, 귀가시키려는 경찰관을 폭행한 점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죄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정신적 질환으로 치료를 받아가 최근에 퇴원하였고, 현재 치료를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 두루 참작하고 위 양형기준의 하한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