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10.17 2019가합119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C 주식회사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 증서 2017년 제1087호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