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0.17 2019가합119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C 주식회사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 증서 2017년 제1087호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C 주식회사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 증서 2017년 제1087호 집행력 있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