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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9.21 2018고정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9. 05:30 경 안동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19 세) 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피해 부위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현재까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