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20 2018고단24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초순경부터 2016. 9. 경까지 피해자 B와 교제하다가 피해자의 이별 통보로 헤어지게 되자 2016. 9. 29. 19:43 경 광명 시 이하 불상지에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이별 통보에 대해 항의하며 ‘ 만나자. 사과하라’ 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그때부터 2017. 7.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8회에 걸쳐 ‘ 만나자. 사과하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스트레스로 탈모가 생겼으니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형수님에게 알리겠다.
’ 라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문자 메시지 또는 C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화 내역, C, 문자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