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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6 2016가합55407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5. 16. C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당시 C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1. 18. C과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가합83751호로 위 대여금 중 변제받은 6,000만 원을 제외한 1억 4,000만 원의 대여금 등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소’라고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7. 25. 연대보증인인 원고의 3,500만 원 변제주장을 받아들여 ‘C과 원고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1억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주채무자인 C에 대하여는 공시송달로 진행됨), 이 사건 판결은 2014. 8.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위 대여금에 대하여 피고가 변제받았음을 인정하는 6,000만 원 이외에 C으로부터 직접 9,000만 원을 변제받았고, C의 부탁을 받은 D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위변제받았으며, 연대보증인인 원고로부터 3,500만 원을 변제받아 피고의 C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은 500만 원만 남아 있었다.

또한 C이 피고에 대하여 7,610,000원의 채권이 있어 이를 남아있는 피고의 위 대여금 채권과 상계하면 피고의 대여금 채권은 모두 소멸하고 오히려 C이 피고로부터 2,610,000원을 더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숨기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어 그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청구이의 소송에서 이의의 대상이 되는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에는 그 이유가 당해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것이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