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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1 2015나302466

매매계약 해제 확인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며느리인 C를 대리인으로 하여 D(대구 동구 E)의 공인중개사 F의 중개를 통하여 2013. 6. 22.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1억 3,65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피고와 체결하면서, 계약금 1,35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받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의 반환채무는 피고가 승계하며, 잔금 7,300만 원은 2013. 8. 2.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계약 당일인 2013. 6. 22. 원고의 은행계좌로 계약금 1,35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3. 6. 24. 650만 원, 2013. 7. 31. 100만 원을 원고의 은행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3. 7. 31.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C에게 ‘정부의 부동산 취득세에 관한 인하 결정이 정해지는 대로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했으나, C는 이를 수용할 수 없고 잔금 지급일에 잔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라.

C는 잔금 지급일인 2013. 8. 2.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D 사무소에서 피고를 만났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이나 향후 양도에 관련된 세금 감면 혜택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마. 이에 C는 피고에게 2013. 8. 9.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잔금 지급일을 2013. 9. 2.로 연기해 주겠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그 후 원고는 대리인 C를 통하여 2013. 8. 19.자 발송 내용증명우편 등을 통하여, 2013. 9. 2.까지 잔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1,350만 원은 이 사건 계약 제6조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