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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30 2015가단6917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106,0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1.부터 2017. 11. 30.까지는 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B은 D 그랜저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의 운전자이고, 피고 C는 피고 차량의 소유자이다. 2) 피고 B은 2014. 12. 11. 16:38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부동산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외환은행 쪽에서 이화금속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GM대우 쪽에서 동서식품 연구소 쪽으로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자전거(이하 ‘원고 자전거’라 한다)의 뒷바퀴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상완부 하단 부위의 과상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살피건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본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여 그 운전자의 고의ㆍ과실 유무를 가리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그 단서에서 "다만,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에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자기 차의 승객 아닌 보행자나 다른 차의 승객이 사상된 경우에는 운행자 및 운전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