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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12 2014가합104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7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08. 2. 21. 18,000,000원, 2008. 3. 12. 11,000,000원, 2008. 5. 28. 10,000,000원, 2008. 8. 13. 10,000,000원, 2009. 11. 27. 20,000,000원, 2010. 4. 22. 10,000,000원, 2010. 5. 25. 5,000,000원, 2012. 2. 29. 22,720,000원 합계 106,720,000원을 대여하였다.

원고가 위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음에도 피고는 이를 반환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06,7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