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3. 2. 03:48 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39 세) 의 F 아반 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만한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3. 2. 04:05 경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H 농협 앞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I(49 세) 이 운영하는 건조물인 노점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출입문의 지퍼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상의 점퍼 1벌, 시가 합계 18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3. 21. 03:38 경 경기 양평군 중앙로 양평읍에 있는 그린아파트 앞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71 세) 의 K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화물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만 원 상당의 블랙 박스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 04:00 경 경기 양평군 L에 있는 M 식당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N( 여, 23세) 의 O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잠겨 있지 않은 위 승용차의 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블랙 박스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차량번호 특정 건)[ 판시 제 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압수품 임의 제출 건)( 순 번 14), 압수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