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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05 2018누61606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 별지를 포함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요양보호사 D이 수행한 청소업무나 요양보호사 G, F, E가 수행한 조리업무 모두 ‘그 밖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로서 요양보호사의 주된 업무에 포함된다.

즉, D은 수급자에 대한 직접적인 신체활동 서비스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물 등을 치우는 일을 전담하였고, 위 시간 이후에는 정상적인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요양보호사 G, F, E는 조리원이 만든 음식을 수급인들의 상황에 따라 다지거나 가는 방법으로 준비하였는데 이 또한 요양보호사의 업무인 일상생활지원 서비스의 업무에 포함된다.

설령 이러한 업무가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 분담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오히려 수급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요양보호사 G은 2016. 6.부터 2016. 9.까지 조리원의 공백 기간 일시적으로 조리보조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요양보호사에 관한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나아가 원고는 부당이득을 취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살피건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

가.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라. 주ㆍ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