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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6 2015가단13504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38,00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기재 청구원인 및 2015. 7. 13.자 보정서 기재 추가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