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1. 피고는 원고에게 53,348,42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부터 2018. 2. 8.까지는 연5%, 그...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08. 3. 1.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7. 1. 31. 퇴직하였다.
나. 피고의 퇴직금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정 관 제40조(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제45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46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제53조(감사의 선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제57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제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 정관 제45조, 제57조 규정에 따라 임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원의 정의) ①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원이라 함은 명칭여부에 불구하고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자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서 지정하는 아래의 자중 당사의 상근하는 실질임원을 말한다. 가.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나. 감사
다. 그 밖에 가목부터 나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제4조(퇴직금의 산정) ① 임원 근속기간분의 퇴직금은 아래의 금액으로 한다.
1. 퇴직금 계산기준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근무기간으로 한다)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 환산액 × 1/10 × 전체 근무기간/12 × 지급기준율
2. 퇴직금에 대한 지급기준율은 다음과 같으며, 퇴직시 직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