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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13 2018구단7509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4. 12. B내과의원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7. 6. 5.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8. 20. 원고에 대하여 ‘폐기능검사결과 일초율(FEV1/FVC)이 51%, 일초량(FEV1)이 63%이고 원고가 9년 5개월간 채탄, 선탄작업 및 전공 등으로 근무하면서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으나, 채탄작업기간이 3년 10개월로 짧고 선탄 및 전공작업은 노출수준이 낮아 전체 누적 노출량이 적으므로 이 사건 상병의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광업소에서 약 9년 5개월 동안 근무하였는데 채탄작업을 수행한 경우와 그 외의 작업을 수행한 경우 사이에 이 사건 상병의 유병률이 크게 다르지 않은 점, 밀폐된 공간에서 열악한 환경하에 작업을 수행한 지 장기간이 지나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점, 원고의 흡연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흡연과 작업수행으로 인한 분진노출이 상승작용을 일으켜 폐기능저하가 심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과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광업소 근무경력 원고는 1964. 10. 26.부터 1970. 1. 25.까지 C광업소에서 채탄 및 선탄(외운반)작업을 수행하였고[그 중 채탄작업을 수행한 기간은 약 3년 10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