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34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9. 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3. 13:20경 양주시 B 부근 도로부터 C 부근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인 사실 확인), 판결문ㆍ약식명령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ㆍ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음주측정거부 등 동종범죄로 네 차례의 징역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 5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9. 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불과 4개월 만에 재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