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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3.27 2018고단210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2.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양시 C 소재 철거업체인 D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광양시 E 소재 철거업체인 F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되고,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의 B과의 공모범행 피고인 A과 B은 D의 세금 문제 등에 따라 D와 G(주) 사이의 매출세금계산서 공급자 명의를 F로 하고 F 명의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수수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2. 27.경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G(주)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G(주)에 대한 38,00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서도 총 15회에 걸쳐 합계 294,865,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15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7. 23.경 순천시 연향번영길 64 소재 순천세무서에서, 위 B을 통하여 G(주)에 공급가액 합계 104,26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허위 기재 공급가액 합계 294,86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