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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10.31 2016가단10724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6. 3. 21. 원고와 보증금액 9,000만 원, 보증기한 2016. 3. 21.부터 2017. 3. 20.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을 대출받았다.

당시 B(C 대표이사)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6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6조(사전구상) ① 본인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원고로부터의 통지, 최고가 없더라도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 상환 채무를 부담한다.

(단서 생략)

4.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대위변제대지급부도정보(이상 관련인 정보 포함),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의 등록 사유가 발생한 때

8. 본인이 법인기업인 경우 그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 개인기업인 경우 공동경영자(실제경영자 포함)에 대하여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하여 본인의 신용상태가 악화될 것이라고 인정된 때

다. B은 2016. 10. 5.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 지급을 연체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 채무들을 연체하고 있다. 라.

B은 2016. 10. 5. 피고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4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