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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9.05 2019고단3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8. 20:13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9. 7. 8. 20:13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F에 있는 G고등학교 앞 편도 1차로를 H 식당 방면에서 I마을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G고등학교 정문 앞에 있는 도로로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J(18세)과 K(16세)을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쪽 앞바퀴로 피해자 J의 왼쪽 발등을 역과하고,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쪽 앞범퍼 윗부분으로 피해자 K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종아리뼈만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