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등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D, 11층 ‘E’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을 하던 중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부산 중구 남포동, 부평동, 사하구 괴정동 등 일대에서 피고인의 F 그랜저 XG 차량을 운전하여 다니며 주로 술에 취한 여성의 뒤를 따라가 주거에 침입한 후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3. 5. 중순 일자 불상 08:40경 부산 사하구 G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중 불상의 피해자가 떨어뜨린 시가 미상의 열쇠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하순 일자 불상 11:00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중 불상의 피해자가 떨어뜨린 시가 미상의 열쇠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10. 초순 일자 불상 01:00경 부산 중구 보수동에 있는 책방골목 앞 벤치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H가 여자친구와 이야기 하는 것을 피고인의 위 그랜저 XG 차량 안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피해자가 벤치 위에 지갑을 올려놓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보테가 지갑 1개 및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700,000원 등 합계 1,400,000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11, 20 기재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5. 초순 일자 불상 06:00경 피해자 I가 부산 중구 부평동에 있는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여 피고인의 위 차량을 이용하여 뒤따라가 부산 서구 J 6호에 있는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