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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1 2018가단306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법무법인 정암 2010. 4. 29. 작성 증서 2010년 제53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금 3,500만 원의 지급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