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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9.04.10 2018나1065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인정 사실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나.

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2면 표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함 「원고와 피고, 신탁사인 주식회사 E(이하 ‘신탁사’라 한다

) 등은 2015. 10. 7.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계약’이라제3조(업무분담 및 책임) ③ 피고의 업무와 책임

2. 도급공사 기간 내에 공사기성금 지급과 관계없이 사용승인을 받을 의무(책임준공) 및 사용승인 후 하자보수책임 빛 보증보험가입증서 제출, 분양계약서상 책임준공 확인 명기 및 날인 제4조(개별계약 체결) ② 본 약정은 계약 체결 이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원고, 피고, 신탁사 상호간에 체결하는 제 계약 및 사업진행을 위해 각 당사자가 체결하는 개별계약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1. 공사수행을 위한 도급계약 제8조(공사도급계약) ④ 공사기간 및 공사비의 지급금액은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하기로 한다.

⑦ 피고는 분양률 저조 등으로 공사비 지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및 민원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등 여하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도급계약서에 의한 공사기간 이내에 책임 준공하여야 한다.

⑨ 피고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시공을 포기함으로써 원고, 신탁사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한다

). 한편 피고는 2015. 10. 27.경 건축 터파기 공사 등 토목공사를 완료하였다.」 제1심 판결서 제3면 제13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함 사. 원고는 수분양자들과 체결한 분양계약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