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8.06.14 2017고합11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B 고등학교 섬유 디자인 과의 부장교사이고, 피해자 C( 여, 17세) 는 같은 학교 2 학년인 학생이다.

1. 2016. 8.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0. 15:00 경에서 16:00 경 사이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노래방 내에서 피해자에게 취업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 “ 내 딸은 뽀뽀하고 포옹하는 스킨십을 잘한다.

” 고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감싼 후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문지르거나 두드리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몸을 뺀 후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 다시 의자에 앉자 피고인 쪽으로 피해자를 불러 오게 한 다음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 싸 안고 어깨 부위를 수회 문지르거나 두드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 9. 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30. 14:00 경 교내에 있는 피해자에게 회사를 견학시켜 주겠다며 피고인의 F 투 싼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전 북 익산시 G에 있는 ㈜H에 데려간 다음 피해자는 차량 안에서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일을 보고 나온 후, “ 피곤하니 잠깐 쉬자.” 고 하며 같은 날 16:20 경 위 ㈜H 인근 도로에 차량을 주차시켜 놓고 피고 인은 위 차량 운전석에, 피해자는 조수석에 앉은 상태로 취업 이야기를 하다가 “ 니가 선생님한테 백 프로만 주면 돈 잘 버는 데로 보내주겠다.

” 고 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감싸면서 왼손으로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손을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고 피고인 쪽으로 피해자의 몸을 당긴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