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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09.21 2016노254

강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 오해( 강도 상해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 AA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일련의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술값을 면탈하려는 강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강도 상해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강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14. 22:45 경 진주시 AB 소재 AC 유흥 주점에서, 피고인이 취식한 538,600원 상당의 술값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할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위 유흥 주점의 운영자인 피해자 AA( 여, 61세 )에게 인근 농협 지점으로 가서 현금을 인출하여 술값을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위 유흥 주점 밖으로 나왔으나 피해자 AA이 인근 농협까지 피고인과 동행하여 도주할 기회를 놓치고 피해자 AA의 요구로 피해자 AA과 함께 위 유흥 주점으로 돌아오게 되자, 피고 인의 인적 사항 등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AA을 폭행한 후 그대로 도주하여 위 술값 채무를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진주시 AG에 있는 AH 슈퍼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도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손으로 피고인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 AA의 왼쪽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힘껏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AA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힘껏 때려 피해자 AA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5번, 6번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고 그대로 달아났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