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09. 9. 16.자 2009차전4566 지급명령에 기 한 강제집행을...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7.경 주식회사 영광리모델링산업로부터 위 회사의 원고(개명 전 이름 : C, 2009. 12. 2. 개명)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하고,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09차전61339호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며, 이에 2009. 9. 16. 피고의 신청을 인용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이 법원 2012하면211 면책, 2012하단211 파산선고 사건에서 2013. 7. 8. 면책결정을 받고 그 면책결정이 2013. 7. 23. 확정되었는데 당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피고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면책되었다
할 것이므로 앞서 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소정의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므로, 위 면책결정의 효력을 받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파산 및 면책 절차에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피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이 사건 채권은 피고에게 양도된 시점이 2009. 7.경으로서 원고가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할 당시에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제출한 위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들은 법인채권자가 7개 법인, 개인채권자가 7명으로 채권자들의 숫자가 많고, 그 채무액 또한 적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채권은 당초 앞서 본 주식회사 영광리모델링산업과 원고 간의 전세계약에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