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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2 2017노988

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번의하여 횡령 범행 부분까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횡령 금액이 상당히 다액인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최근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