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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6 2015노8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가정형편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택시를 운전하다가 시내버스와 충돌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범행경위,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