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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11 2012고정312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중순경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공장과 인접한 피해자 D의 동생 묘지 주변에서, 피고인의 공장을 정리하면서 묘지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장식용 소나무 및 오크나무 말뚝 6개(시가 10만 원 상당)와 화분 및 화분대 각 한 개(시가 10만 원 상당)를 숲속으로 던져 훼손하고, 이어 그 곳에 있던 임시 상석 2개(시가 5만 원 상당)를 던져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 행위는 피고인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설치된 물건들에 대한 것이므로,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